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839 선고일 1995-03-14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처분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1.23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03.8㎡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46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92.9.24 양도한 후 93.5.29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345,83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시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36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612,000원으로 과다하게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8,40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이의신청 및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75,000,000원(토지 217,000,000원 + 건축신축비 158,000,000원)에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사위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46,5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처분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후 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1.23 취득하였고 92.9.24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당 626,000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 612,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고, ’90년 공시지가는 ㎡당 360,000원인 것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취득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91.1.23에 취득하였으므로 ’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 612,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91년 공시지가는 91.6월에 고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91.1.23에는 ’90년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 360,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