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약 11여년이 지난 후 협의분할형식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821 선고일 1994-11-17

[요지] 이 건 경정등기가 착오에 의하여 당초의 상속등기가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법정지분으로 잘못 등재된 것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상속등기가 법정지분에 따라 정당하게 경료된 후 9년이 지난 93.1.12에 이르러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경정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 OOO, OOO(청구인별 주소는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 대지 181.8㎡ 및 건물 460.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OO 대지 162㎡ 및 건물 11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12.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82.5.13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청구외 OOO, OOO, OOO) 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93.1.12 각자의 재산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93.1.12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1.3 청구인 OOO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9,970,520원을, 청구인 OOO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4,925,710원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아 래 수증자: OOO 수증자: OOO 증여자 증 여 세 증여자 증 여 세 OOO 10,423,510원 OOO 5,972,570원 OOO 6,515,670원 OOO 3,548,370원 OOO 6,515,670원 OOO 3,548,370원 OOO 6,515,670원 OOO 1,856,400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4 이의신청, 94.4.23 심사청구를 거쳐 9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81.12.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82.5.13 쟁점부동산이 공동상속인간에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 되었으나, 그 후 당초의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93.1.12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용금은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경정등기가 착오에 의하여 당초의 상속등기가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법정지분으로 잘못 등재된 것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상속등기가 법정지분에 따라 정당하게 경료된 후 9년이 지난 93.1.12에 이르러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경정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정 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된 상속재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2) 증여가액 산정시 임대보증금과 차용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82.5.13자 법정상속지분 대로의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없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93.1.12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87.5.27, 쟁점㉯부동산의 경우 84.9.18, 청구인 OOO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점으로 보아 93.1.12에야 경정등기를 한 이 건의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하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93.1.12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채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부채명세 금 액 비 고 쟁점㉮ 부동산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차인: OOO (전세계약: 91.8.31) 부금대출 10,000,000원 (92.10.8 현재) 대출기관: (주)OO상호신용금고 채무자: OOO 쟁점㉯ 부동산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차인: OOO (전·월세계약: 92.10.20) 차 용 금 40,000,000원 (92.12.28 차용) 채권자: OOO 채무자: OOO

2. 우선 임대보증금 부분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공동상속인 지분대로 귀속되어 이를 청구인들이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3. 다음 차용금 부분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금대출의 채무자가 수증자인 청구인 OOO 자신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비록 채권자 OOO의 확인내용은 있으나 이 건 채무자 OOO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증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OOO이 이 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 구 인 별 주 소 청 구 인 주 소 OOO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 OOO 상 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