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경정등기가 착오에 의하여 당초의 상속등기가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법정지분으로 잘못 등재된 것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상속등기가 법정지분에 따라 정당하게 경료된 후 9년이 지난 93.1.12에 이르러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경정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건 경정등기가 착오에 의하여 당초의 상속등기가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법정지분으로 잘못 등재된 것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상속등기가 법정지분에 따라 정당하게 경료된 후 9년이 지난 93.1.12에 이르러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경정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81.12.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82.5.13 쟁점부동산이 공동상속인간에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 되었으나, 그 후 당초의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93.1.12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용금은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정 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된 상속재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중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2) 증여가액 산정시 임대보증금과 차용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채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부채명세 금 액 비 고 쟁점㉮ 부동산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차인: OOO (전세계약: 91.8.31) 부금대출 10,000,000원 (92.10.8 현재) 대출기관: (주)OO상호신용금고 채무자: OOO 쟁점㉯ 부동산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차인: OOO (전·월세계약: 92.10.20) 차 용 금 40,000,000원 (92.12.28 차용) 채권자: OOO 채무자: OOO
2. 우선 임대보증금 부분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공동상속인 지분대로 귀속되어 이를 청구인들이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3. 다음 차용금 부분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금대출의 채무자가 수증자인 청구인 OOO 자신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비록 채권자 OOO의 확인내용은 있으나 이 건 채무자 OOO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증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OOO이 이 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