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100분의20까지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100분의20까지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피상속인(OOO)으로부터 92.4.17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92.10.15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한 140,870,000원 중 58,370,000원을 부인하는 것 등으로 하여 94.1.4 청구인에게 92.4.17 상속개시분 상속세 17,322,0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3 이의신청을, 94.5.25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지상속공제액 등의 적정여부
2.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부인하여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 (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 또는 9천평 이내의 농지가액 (이하 “농지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11조의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상속공제액 및 농지상속공제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90.12.31 개정, 법률 제4285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중 농업등의 사업용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가업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되, 1억원에서 주택상속공제액 및 농지상속공제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영농자와 비영농자 간에 농지상속공제액 등의 차이가 없이 농지상속공제액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가업(농업 등)의 사업용재산가액을 그 가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가업상속공제액은 1억원에서 주택상속공제액 및 농지상속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주택상속공제액 및 농지상속공제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주택상속공제액 및 농지상속공제액으로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경우로서, 1억원에서 농지상속공제액 및 주택상속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없는 관계로 가업상속공제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11조의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액 및 농지상속공제액 등의 합계액의 한도를 1억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과소신고 가산세”라 한다)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를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10 내지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납부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140,870,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청구인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한 140,870,000원 중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91.3.30 대출받은 6,87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상속인의 채무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전주 50,000,000원 중 21,5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과다하게 신고된 사실과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신고된 금액 3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과다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58,370,000원이 과다하게 신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된 140,870,000원 중 58,370,000원을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시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상속세산출 등을 위하여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의 신고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고서에 의하면 92.10.17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상속세신고 당시에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사실과 다른 채무액이 있음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명백히 밝혔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사실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85누660, 85.11.26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