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773 선고일 1995-01-13

[요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아파트에 거주하였거나 임차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을 것이나 이에 OO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40.4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2.13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3.7.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5.6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2,548,0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0년10월경 취득하였으나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때문에 등기이전하지 못하였고 전매제한기간 경과후 등기하려 하였으나 OOO이 협조를 거부하여 부득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이전 하였던 것이고 양도일인 93.7.8 현재 5년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80.10월경에 취득하였다 하나, 법원판결문에서는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 없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아파트에 거주하였거나 임차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을 것이나 이에 OO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획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91가단43086, 91.8.29)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에 의하여 OO주택공사와 OOO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주택공사는 쟁점아파트를 80.10.1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91.7.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 이전하라』는 내용이고 쟁점아파트는 92.2.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이를 근거로 80.10.1이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이다.
  • 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위의 판결은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주장에 대하여 OOO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던 사유로 청구인이 승소한 것이고 청구인과 OOO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OO 확인은 아니라 보이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한 이유가 OOO이 협조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80.10.1에 실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시기가 80.10.1 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에서 본 법령에 비추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