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종중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재산이 없어 납세자력이 상실되어 있고, 증여세를 체납하여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종중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수증자의 재산이 없어 납세자력이 상실되어 있고, 증여세를 체납하여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4655 / 국심1994광4038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씨 OO공파 OO종중에게 94.4.16 부과된 90년도분 증여세 551,610,000원 및 동 방위세 91,935,000원에 대하여, 94.6.16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683,444,790원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외종중의 구성원은 청구인과 그 후손이고, 그 후손은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1인이며, 미성년자는 종중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외종중은 장차 만들 것을 전제로 형식만 갖춘 것이므로 청구외종중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도 아니한 청구외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인무효이고 존재하지도 아니한 청구외종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90.1.18자 청구외종중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94.3.10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표시경정 등기되었으며, 이 경우 등기명의는 처음부터 표시경정된 등기명의인인 청구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종전 등기명의자는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되어 청구외종중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③ 청구외종중은 쟁점토지를 832,5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지상에 1,782,000,000원의 건축비를 들여 건물(지하3층, 지상7층)을 신축한 후 OOOOOO 생명보험(주) 등에 임대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당초에 사채자금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였으며, 결국 쟁점토지를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④ 처분청은 청구외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증여추정 규정은 90.12.3 신설되었고 쟁점토지 취득은 그 이전인 90.1.18 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종중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② 종중명의의 등기이후 4년2개월이 경과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한 경우 환원등기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③ 청구외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은 8개월 후 상호신용금고에서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상환하였다는 데 대하여 이를 종중이 취득한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④ 청구외종중에 부과된 증여세가 소급과세인지
(1) 청구외종중이 성립된 관계를 보면, 청구외종중은 89.9.25 종중의 규약에서 “본 종중은 OOO씨OO공파 후손인 OO OOO(호적상 OOO)과 그 직계 후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청구인 OOO이고 종중원은 청구인의 子인 미성년자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외종중이 적법한 종중인지를 보면, 대법원판례(대법원 80다640, 80.9.24)에서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집단이라고 하고 있고, 서울고법판례(서울고법 94구4655, 94.8.16)에서 혈연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들로 구성되는 민법상의 家는 납세의무의 단위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2 소정의 기타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종중은 미성년자를 종중원으로 하고 있고,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대표자 1인인 종중으로 적법한 종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종중은 납세의무단위가 되는 단체가 될 수 없고 취득한 재산은 그 구성원인 청구인과 그의 子인 OOO 2인의 공동소유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OOO의 자금출처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OOO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외종중에게 과세한 증여세의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달리한 처분으로 적법하지 않다(국심 94광4038, 94.11.25 청구외종중의 증여세 사건에서 같은 결정함). 따라서, 청구외종중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외종중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었으므로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