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광4699 선고일 1996-10-10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1993.11.8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4.1.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서 발부일자가 1993.11.16로 기재되어 있어 이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3.11.8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7일이 되는 1994.1.14에 이의신청을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