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11.8.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인 94.1.7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94.1.17. 이의신청을 하고, 94.4.19. 심사청구를 거쳐 94.8.3.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상의 발행일로 기재된 93.11.16.을 이의신청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93.11.16.을 기산일로 하는 경우에도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94.1.15.이 되므로 역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