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652 선고일 1994-10-20

[요지] 쟁점주택 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 소재 대지 176㎡, 건물 34.98㎡(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10.1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2.1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150,000,000원, 양도가액은 155,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에따른 양도소득세 2,861,28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965,294원을 결정하여 기납부한 세액 2,861,280원을 공제한후 양도소득세 23,104,010원을 1994.1.16 청구인에게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5 이의신청 및 1994.4.1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실패등으로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여 쟁점주택의 매각을 인근부동산중개업소등에 의뢰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매기가 없어 매각치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에게 취득원가에 등기비용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인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15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에 의하면 쟁점주택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액이 평당 4,000,000원 이상으로서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당시의 가격이 최소 210,000,000원임이 부동산중개업소등을 통하여 조사확인되었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처남매제지간으로서 사실과 달리 가격담합을 할 수가 있으며, 쟁점주택 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3호(1993.12.31 개정전의 것)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1.10.11 청구외 OOO로부터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청구인의 사업실패 등으로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여 1992.12.15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에게 1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양도금액이 사실이라는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사본과 이웃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현지출장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시세를 탐문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취득가액은 당시 시세와 비슷하나 양도가액은 약 74% 수준에 불과하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청구인과는 처남매제지간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가격담합을 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개월후(1991.12.16)에 사망한 관계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는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일까지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양도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과는 처남매제지간임에도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사업실패로 자금이 급박히 필요하여 부득이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에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중 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사실확인서는 양도, 양수인 관계가 처남 매제지간에 작성하여 수수한 것으로 객관적 신빙성이 없고 이웃 주민들이 확인한 내용도 간접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입증자료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