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644 선고일 1995-01-26

[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 여부에 관계 없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유휴토지인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9.5.21 취득한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5.19 O도하였다. 처분청은 94.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O도소득세 13,195,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이의신청 및 94.4.20 심사청구를 거쳐 94.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취득후 O도할 때까지 사실상 농지로 경작하였으므로 O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O도에 해당된다.

② 설사 과세한다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지목이 대지이고 O도일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대상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현황이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를 종합해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O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O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O도소득세는 비과세 하나, O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이 67.2.20인 사실이 광주직할시의 공문(도시 58400 - 82, 94.2.2)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O도일인 93.5.19 현재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토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 여부에 관계 없이 O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O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이하“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을 공제하여 O도소득금액을 계산하나, O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조 가목에서는 나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휴토지인 나대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현황사진을 제출하였으나, O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이고 현황사진을 보아도 주거지역내의 주택 및 도로에 연접한 짜투리 땅으로서 사회통념상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유휴토지인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