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973,200원(이 건 과세처분전 양도면적 1,407㎡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94.4.9 토지초과이득세 11,851,3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