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555 선고일 1994-10-28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0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OO 답 656.33㎡와 같은동 OOOOOOOO 답 55㎡ 합계 71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2.29 취득하여 92.3.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128,750,730원, 취득가액 6,586,336원)에 의하여 산정한 122,119,213원으로 결정하고 94.2.4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437,2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 이의신청, 94.6.2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로서 사실상 매매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토지인 바,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평당 200,000원씩 총 4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22,119,213원이 실지양도가액 43,00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인 43,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93서931, 93.6.25 같은뜻임).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3,000,000원이 진실된 가액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