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0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