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524 선고일 1994-12-13

[요지] 근무지에서 거리가 60㎞나 되는 곳에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OOO 소재 아파트(대지 80.88㎡, 건물 54.7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12.22 취득하여 1991.5.2 양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28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O 소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쟁점주택에서 통근거리가 60㎞ 이상되는 청구인의 근무지 전라북도 순창군 OO면 OO리 OOOO 소재 OO중학교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전라북도 순창군에 소재한 OO중학교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인 근무상 형편에 의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9.5.22부터 OO중학교에 근무하였고 OO중학교에 근무중인 1989.12.22에 전주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1.5.2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3.11.15까지 OO중학교에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무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1989.5.22부터 1994년 7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전라북도 순창군 OO면 OO리 OO 소재 OO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며, 위 OO중학교에 재직중이던 1989.12.22 전북 전주시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역시 OO중학교에 재직중이던 1991.5.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기인 1989.5.22에는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에 주소를 두었고, 1990.3.30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1.3.5 다시 종전 거주지인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1991.3.1부터 1993.2.28까지 실제 거주지는 청구인이 재직중인 OO중학교 관사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 제출 OO중학교 관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89.5.22부터 전라북도 순창군 소재 OO중학교에 근무하면서 동 근무지에서 거리가 60㎞나 되는 전주시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1989.12.12)하였고, 또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물론 1994년 7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OO중학교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