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522 선고일 1994-11-01

[요지]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2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9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OO리 O OOO 임야 45,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1.3.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754,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8 이의신청 및 1994.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2.12.10자로 4,00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1993.1.28 진안군청 민원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는 바, 1994.1.6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이 건 과세처분기관인 진안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동계약서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증빙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에서 예외규정을 두면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한 법규정을 어기면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며, 편파적인 업무처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2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이외 다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2.12.25 매매를 원인으로 1993.1.29 접수되어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로 변경되었으며, 등기접수일에 OO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타재산과 공동으로 3억원의 채권최고액이 근저당설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88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88원/㎡)의 4.4배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청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