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2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검인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2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9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OO리 O OOO 임야 45,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1.3.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754,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8 이의신청 및 1994.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이외 다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2.12.25 매매를 원인으로 1993.1.29 접수되어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로 변경되었으며, 등기접수일에 OOOO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타재산과 공동으로 3억원의 채권최고액이 근저당설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88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88원/㎡)의 4.4배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청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