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517 선고일 1994-10-18

[요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화해조서 이외에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가 당초 쟁점임야를 실제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거증도 전혀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 OOOO 임야 5,455㎡를 61.9.26 취득하여 동 임야중 공유지분 1,818 / 5,45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3.4.1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93.7.23에는 쟁점임야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특정임야 1,818㎡(이하 “특정임야”라 한다)를 O OOOOOO로 분할등기하였고 양도소득세등은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위의 93.4.16자 공유지분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57,7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이의 신청을 거친후 94.4.16 심사청구를 거쳐 94.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임야가 93.4.1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이는 전주지방법원 화해조서(93.6.8)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화해조서 이외에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가 당초 쟁점임야를 실제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거증도 전혀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임야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

(1) 먼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 OOOO 임야 5,455㎡를 61.9.26 취득한 사실, 91.10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위 임야 5,455㎡중 2/3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또한 91.11.5 OOO가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야 5,455㎡에 대하여 매매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얻은 사실, 93.3.29 청구인과 OOO간에 청구인은 특정임야(임야 5,455㎡중 1/3 상당)를 OOO에게 무상으로 분할양도하는 동시에 OOO는 전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위 소송을 취하하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신청할 것을 합의한 사실, 이후 동 합의내용에 따라 93.4.16 OOO가 91.11.5자 가처분을 말소한 사실, 그리고 93.4.16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특정임야를 합의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 1,818 / 5,455를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 또한 합의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등기하기 위해서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93.4.29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고, 93.6.8자 동소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화해조서 판결내용에 따라 93.7.23 특정 임야 1,818㎡를 O OOOOOO로 분할등기한 사실등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전주지방법원의 화해조서 및 공증받은 합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93.4.16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임야의 공유지분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쟁점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이 화해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화해조서는 93.3.29 합의내용에 따라 공유지분 형태인 쟁점임야를 동일 면적으로 특정지역에 위치한 특정임야로 소유권을 분할등기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특정임야 내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의 공유지분상당 임야를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해지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내용일 뿐, 쟁점임야 자체가 명의신탁관계에 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91.10월 OOO는 청구인에게 전체임야 5,455㎡중 2/3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다가 93.3.29에는 1/3지분에 대해서만 OOO에게 무상양도 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것은 전후사실의 불일치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는 점, 그리고 OOO가 당초 쟁점임야를 실제 취득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매대금 18,180,000원으로 OOO에게 매도하고 93.4.16자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음이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