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변경사항이 아주 경미하여 준공예정일의 연장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전의 준공예정일까지 당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추징(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515 선고일 1994-12-21

[요지] 93.10.8자 건축허가 변경승인서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1차 건축허가 변경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1차 변경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93.5월까지 준공하여야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O 일대의 토지 13,564㎡를 취득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266세대를 93.12.29 건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3.14자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93.5월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하여 감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94.5.7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 법인세 65,71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1.5.22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92.3.14(1차), 93.10.8(2차) 그 변경승인을 받았는 바, 최종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95년도 이전인 93.12.29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3.10.8자 건축허가 변경승인서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1차 건축허가 변경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1차 변경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93.5월까지 준공하여야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에서는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33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89.5.18부터 90.7.15까지 매입하였고, 91.5.22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때의 준공예정일은 92.12월로 되어 있으며, 92.3.14 단지내 옹벽변경과 그로 인한 지하층 변동을 이유로 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그 때의 준공예정일은 93.5월로 되어 있다. 93.9.24 청구법인은 부대시설인 상가의 용도 및 호수 확정, 상가 면적 7.04㎡의 증가를 이유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여 93.10.8 그 수리를 받았는데 동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93.9월 착공하여 95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국민주택에 대하여 93.10.14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며 93.12.29 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 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세액을 징수하고, 공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1차 사업계획변경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93.5월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훨씬 뒤인 93.9.24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하였고 그 변경내용도 부속상가 7.04㎡의 증가에 불과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