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4509 선고일 1995-04-20

[요지] 부동산임대업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적법하게공급한 기계설비를 리스회사에게서 대여받아 다시 당해 특수관계자에게재임대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3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221,152,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에 본사를 두고 건전지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993.5.1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전기(이하 “OOO전기”라 한다)는 자기소유의 건전지 제조기계설비(이하 “쟁점기계설비”라 한다)를 청구외 OO리스 주식회사(이하 “OO리스”라 한다)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리스는 청구법인과 쟁점기계설비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은 다시 OOO전기에 쟁점기계설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1993.5.12 OOO전기로부터 쟁점기계설비 공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10,474,000원, 부가가치세 201,047,4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3.7.25 청구법인의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관련 매입세액 201,047,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청구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리스로 대여받아 특수 관계회사인 OOO전기에 재임대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OOO전기가 서류상의 변칙적 거래방법으로 금융자금을 조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3.11.16 청구법인에게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1,152,1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2 이의신청과 1994.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본 건은 OOO전기 소유의 쟁점기계설비가 OO리스에 계약상, 법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청구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OOO전기와 별도의 독립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약상, 법률상 명백한 실물거래이며, 기계장치에 대한 운용리스료는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공하고 있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아니며, 이 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쟁점기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상, 법률상 명백한 실물거래로서,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와의 적법한 시설대여계약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매출매입세금을 각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기장신고한 사실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상하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근거과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설비를 청구외 OO리스에서 리스로 공급받아 이를 청구외 OOO전기에 재임대한 것이므로 쟁점기계설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계설비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인 OOO전기가 금융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전기가 OO리스에 쟁점기계설비를 매각하고 청구법인이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쟁점기계설비를 리스로 대여받아 OOO전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은 이를 OOO전기에 재임대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서면상의 거래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리스로 대여받아 OOO전기에 재임대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OOO전기가 서류상의 변칙적 거래방법으로 금융자금을 조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전기는 OO리스와 1993.5.12 자기소유의 건전지 제조설비인 쟁점기계설비를 OO리스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리스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설비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은 다시 OOO전기에 쟁점기계설비를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1993.5.12 청구외 OOO전기로 부터 쟁점기계설비공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10,474,000원, 부가가치세 201,047,400원)를 교부받아 1993.7.25 청구법인의 199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관련매입세액 201,047,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대상이라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 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인 관계로 리스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둔 규정으로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리스회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리스료를 산정하여 이를 리스이용자로부터 받게 될 것이나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조세의 중복과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 건 거래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OOO전기는 OO리스와 쟁점기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리스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후 그 소유권을 OO리스에 이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리스와 쟁점기계설비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한 후 다시 OOO전기에 쟁점기계설비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위 쟁점기계설비 공급계약 및 시설대여(리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각각 별도의 독립된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기계설비 공급자인 OOO전기가 자신을 공급자로 하고 리스이용자인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전기, OO리스간의 위 거래는 OOO전기가 OO리스로부터 금융자금을 조달받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OOO전기가 쟁점기계설비를 OO리스에 판매하고 다시 청구법인과 OO리스간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OOO전기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으나 OOO전기 소유의 쟁점기계설비가 적법한 공급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OO리스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권리가 법적으로 하자없이 양도되었고 청구법인은 OO리스와 쟁점기계설비 리스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후 다시 OOO전기와 쟁점기계설비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 임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전기, OO리스간의 이러한 거래를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서류상의 가장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전기로부터 교부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