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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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전주세무서장이 93.11.9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0,772,39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0.5.1~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000,000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 필지별로 적용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