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광4459 선고일 1994-10-27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4경32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의 주소지는 87.12.9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임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위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11.10 수령하였음이 우편배달물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2) 청구인의 동생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시기는 위 청구인의 동생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3.11.10이 된다. (동지: 국심 94경3290, 94.8.17, 88서502, 88.7.21 외 다수)

(3)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처분을 안 날인 93.11.10부터 60일내인 93.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4.1.10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152일이 경과한 94.4.11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