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사기범들로 하여금 양도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나 청구인의 매수자에 대한 미수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또 매수자가 판결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것도 아닌한 매수자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이 존속하므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사기범들로 하여금 양도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나 청구인의 매수자에 대한 미수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또 매수자가 판결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것도 아닌한 매수자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이 존속하므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59.8㎡, 건물 842.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9.17 취득하여 92.9.15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936,947,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87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소유자 및 매수자에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결과 취득가액은 628,000,000원, 양도가액은 1,40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1/2)O당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94.1.12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67,747,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1 심사청구를 거쳐 94.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등기부등본O 내용을 살펴보면 90.9.1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92.9.15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가 92.12.11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O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인은 청구인을 대리한 OOO와 위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은 OOO을 대리한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은 92.9.5 매매대금은 1,4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관련 고소장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사건 93고합748, 93.12.24)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생질)으로서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이 건 관련 부동산사기범)는 부부관계인 청구외 OOO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판결주문은 위 OOO가 징역 3년, OOO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며, 판결내용O 쟁점부동산 매매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침구류등을 판매하는 OO물산 OOOO 및 주식회사 OOO를 경영하면서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직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남은 외O채무 약 400,000,000원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하자 타인의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이를 숨긴채 위 OOO에게 마치 약속어음을 정O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OOO과의 사이에 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금 1,400,000,000원에 공소외 OOO(OOO 여동생의 남편)명의로 매입하되 계약일(92.9.5)에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실질채무액 금 20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15,000,000원의 약속어음(지금기일: 93.5.28)을 발행하고서 92.9.15 쟁점부동산을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약속어음만기일에 어음을 부도내어 이를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당심제출 항변자료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OOO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일을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술한 형사소송외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원O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부동산사기범들로 하여금 양도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나 청구인 스스로 어음결제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등기O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고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원O회복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의 매수자에 대한 미수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또 매수자가 판결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것도 아닌 한 매수자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2) 특히, 청구인은 전술한 형사소송외에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매수인을 O대로 한 매매원인무효소송등 매매계약취소를 위한 어떠한 의사도 표현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위 OOO이 청구인의 진술처럼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였다면 OOO O대로 손해배O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