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위 상속인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청구인의 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상의 잘못이 있음
[요지] 처분청에서 위 상속인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청구인의 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상의 잘못이 있음
[주 문]
1. 여수세무서장이 93.11.2 청구인에게 과세한 93년도 귀속분 상속세 18,088,050원 및 동 방위세 3,014,675원은 청구인의 해 당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亡父(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전남 여천군 율촌면 OO리 OOOOOOO 답 220㎡ 및 같은리 OOOOOOO 답 50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후인 ’94.6.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2필지를 포함한 총 9필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3.11.2 청구인에게 ’90.12.18 상속분 상속세 18,088,050원 및 동 방위세 3,014,675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3 이의신청 및 94.3.24 심사청구를 거쳐 94.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세를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중 1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