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母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취득(매매)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광4389 선고일 1994-12-19

[요지] 처분청에서 위 상속인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청구인의 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상의 잘못이 있음

[주 문]

1. 여수세무서장이 93.11.2 청구인에게 과세한 93년도 귀속분 상속세 18,088,050원 및 동 방위세 3,014,675원은 청구인의 해 당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亡父(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전남 여천군 율촌면 OO리 OOOOOOO 답 220㎡ 및 같은리 OOOOOOO 답 501㎡(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후인 ’94.6.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2필지를 포함한 총 9필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3.11.2 청구인에게 ’90.12.18 상속분 상속세 18,088,050원 및 동 방위세 3,014,675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3 이의신청 및 94.3.24 심사청구를 거쳐 94.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만 안된 것일뿐 청구인의 모 OOO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77.10.20 청구인의 父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모 OOO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전인 77.10.20 청구인의 父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친족간의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모 OOO이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세를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중 1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모 OOO이 상속개시일 이전인 77.10.20 청구인의 父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는 부부로서 특수관계인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등 실지 매매취득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나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서 처 OOO, 자 OOO(청구인) OOO, OOO, OOO OOO, OOO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상속인들은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상속지분비율 해당액에 한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위 상속인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청구인의 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상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