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긴 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368 선고일 1994-11-09

[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김제시 OO동 OOOOO 전(田) 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7.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7.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시지역에 있는 농지인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여 1994.1.22 청구인에게 ’93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김제읍이 김제시로 승격되기 이전부터 이미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시 승격이후 지정된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며

2. 쟁점토지는 인근토지와 비교하여 볼 때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세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와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개별공시지가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이 건 쟁점토지 양도당시(93.7.26)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자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비과세 하지만, 양도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자가 8년이상 경작하였을지라도 비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77.1.7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93.7.26 양도한 쟁점토지는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 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1.22 선고 84누67, 85.12.24 선고 85누 806, 89.9.12선고 89누114판결 참조)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