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 및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사업의 중단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4341 선고일 1994-10-12

[요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공업협동조합외 9인은 청구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94.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18,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 에서 79.2.16부터 연필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1.12.31 연필제조업을 중단하고, 지상의 공장건물 64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다가 92.12.19 청구외 OO공업협동조합외 9인에게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폐업계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94.1.18자로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18,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79.2월부터 91.12월까지 OO연필공업사를 경영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고 90년 1월부터 공장일부를 임대하던중 92년1월부터 공장전부를 임대해오다 92년 9월중 임대해약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장을 양도하였으므로 공장건물은 폐업시의 잔존재화(공급가액 0)에 해당되므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79.2.16부터 연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으로 사용하여왔고, 9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폐업신고한 사실이 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공업협동조합외 9인은 청구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업 및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사업의 중단 및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개월 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90.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재화의 시가로 본다”라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는 “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에서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고,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청구인이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79.2.16부터 영위하던 연필제조업을 91.12.31 사실상 중단하였음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를 91년 제2기까지만 하고 이후 사업실적이 없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연필제조업을 중단하고 공장건물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 5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보면 청구외 OOO는 92.7.2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92.7.25 사업장 이전, OOO은 92.9.2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92.9.25 사업장 이전, OOO은 92.8.25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92.9.21 사업장을 이전, OO화학 OOO는 92.9.3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92.10.15 사업장 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한전전북지사장의 전기요금조정현황을 보면 92.9월까지의 전기사용량이 40,000KW이상이다가 92.10월에는 20,088KW 92.11월이후에는 828KW이하로 감소되었음을 볼 때 공장 경비용전력만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92.10월중에 임대사업도 폐업하였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연필제조업 및 임대사업을 사실상 92.10월이전에 폐업하고 92.12.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공급가액을 영으로 보게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