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현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는 청구인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전소유자인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현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는 청구인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OO리 OOO 답 3,52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90.3.1 청구외 OOO등 6인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3.9 청구외 OOO에게 72,55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고, 또한 같은읍 OO리 OOOOO 답 1,597㎡(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5.3 청구외 OOO으로부터 9,600,000원에 취득하여 1990.5.3 청구외 OOO등 2인에게 28,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하여 1994.2.16 청구인에게 1990년귀속 양도소득세 36,318,600원 및 동 방위세 7,26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생전에 대여한 금전 2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리고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전 2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를 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의 경우 전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72,55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2토지의 경우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9,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현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