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2.17 전라남도 광양군수로부터 취득한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OO OO 답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2년도분 양도소득세 6,866,160원을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8 이의신청, 93.3.14 심사청구를 거쳐 9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된 지방재정법시행령(83.1.27 대통령령 11031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1OO1년 4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의 그 매립토지 또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당해 매립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에게 1OO4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한편 청구인과 광양군수간의 84.10.25 쟁점토지 매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시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으므로 매립준공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다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게 됨에 따라서 광양군이 이를 취득한 후 전시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면허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수면을 매립한 청구인이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가액을 납부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청구인이 광양군에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게 된 때인 84.12.17이라 하겠으므로 이 날로부터 8년이내인 92.12.4 양도된 쟁점토지는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