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유기간이 8년미만이며 부재지주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4266 선고일 1995-04-29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12.17 전라남도 광양군수로부터 취득한 전라남도 동광양시 OO동 OOOOO OO 답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2년도분 양도소득세 6,866,160원을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8 이의신청, 93.3.14 심사청구를 거쳐 9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마을주민과 함께 63.3.20부터 공사비를 들여 간척사업을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74.11.2부터는 청구인의 모(母)와 함께 이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3.3.20에 취득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12.17 광양군수로부터 취득하여 92.12.4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85.1.25-85.1.28, 87.3.18-87.3.31, 90.6.22-90.6.28, 91.8.4-91.8.12로서 총 34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된 지방재정법시행령(83.1.27 대통령령 11031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1OO1년 4월 30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의 그 매립토지 또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당해 매립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에게 1OO4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준공으로 국가가 78.4.6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인 광양군이 84.5.14 이를 양여받아 소유하다가 84.12.31자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청구인과 광양군수간의 84.10.25 쟁점토지 매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시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으므로 매립준공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다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게 됨에 따라서 광양군이 이를 취득한 후 전시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면허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수면을 매립한 청구인이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가액을 납부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청구인이 광양군에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게 된 때인 84.12.17이라 하겠으므로 이 날로부터 8년이내인 92.12.4 양도된 쟁점토지는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