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1583 / 국심1993서1535 / 국심1993서1719 / 국심1994전0284 / 국심1994전0284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94.7.6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액 8,08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OO디자인과 92.10.31 광주직할시 동구 OOO O가 OOO 소재 사업장 내부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2.12.10 상호 O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외 (주)OO디자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92.10.31 계약금 42,000,000원지급, 92.11.21 중도금 31,500,000원 지급, 92.12.19 잔금 30,573,000을 지급한 후 92.12.30 자 세금계산서 104,073,000원을 교부받아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23,890원을 환급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내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0,407,300원 중 잔금분 매입세액을 제외한 7,350,000원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이의신청 및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OOO은 92.10.31 이 건 시공회사인 (주)OO디자인 대표이사 OOO과 『공사금액을 10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하고 공사대금 중 선급금은 공사금액의 40%, 공사잔금은 30%, 검사완료후 30%, 기성금의 지급은 기성율 60% 이상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지급요청시 도급금액의 90/100이내』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2.10.31 계약금 42,000,000원 및 92.11.21 중도금 31,500,000원을 92.12.10 사업자등록을 하고 또한, 청구인등은 92.12.15 쟁점공사에 대한 1차 검수를 하고 92.12.19 공사잔금 30,57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검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여 92.12.30 제2차 검수를 한 후 공사계약금 중 927,000원은 할인하여 92.12.30 세금계산서 1매 104,073,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와 92.12.4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동업자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92.12.19 자 30,573,000원의 대가부분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나머지 73,500,000원은 쟁점건물의 내부시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7,35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당해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 공급대상(용역), 공급가액등이 실제의 거래와 일치하게 작성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며,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음은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의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품목별 또는 용역별로 공급가액과 세액등이 표시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위 법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기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전, 또는 용역이 제공완료되기 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등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이동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로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등 그 공급 시기를 가리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는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복잡 난해하여 착오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틀에서 볼 때 위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적어도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다. (국심 94전284, 94.7.9 합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