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9.6.2~’90.5.1 까지 거주하다가 ’92.10.15 양도한 것으로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는 직장등에 근무한 사실등이 없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9.6.2~’90.5.1 까지 거주하다가 ’92.10.15 양도한 것으로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쟁점주택의 소재지에서는 직장등에 근무한 사실등이 없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94.2.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수시 분(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30,7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O동 OOOOOO 소재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 아파트 (69.5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7.24 취득하여 ’92.10.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천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목포시에 소재하는 (유)OO상운에 정식사원으로 근무하지 않는점 등 명확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4.2.17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2 귀속) 양도소득세 11,53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4 심사청구를 거쳐 9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목포시에서 거주하다가 ’86.1.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전입한 이후 ’87.5.29부터 인천직할시에 거주하면서 ’89.7.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0.5.1 까지 거주하다가 ’90.5.2 부터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고 있으며 목포시 거주 중에 쟁점주택을 ’92.10.15 양도하고 ’92.11.24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수도권 전입후의 근무관계에 대하여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기계 제작소”에 ’88.1.10~’90.2.10 (2년1월)까지 근무한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90.5.2 목포시로 전출한 후의 근무관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거증을 제시하고 있다. 근 무 처 근무기간 증 빙 발 급 자 (유)OO상운 (목포시 OO동 OOOOOOO) ’90.4.20~ ’93.3.31
• 임금대장
• 운전경력증명서 (유)OO상운 대표 OOO (주)OO운수 (목포시 OO동 OOOOOOO) ’93.6.10~ ’94.4.27
• 임금대장
• 운전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주)OO운수 대표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