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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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리세무서장이 93.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5,755,960원의 부과처분은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 답 5,137㎡는 91.12.1~92.12.31 기간동안, 같은동 OOOOO 전 7,767㎡, 같은동 OOO 답 2,646㎡, 같은동 OOOOO 답 1,164㎡, 같은동 OOOOO 답 410㎡는 91.11.14~92.12.31 기간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