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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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김제세무서장이 94.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0,593,440원의 부과처분은 전소유자 보유기간(90.1.1~92.9.2)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 간의 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