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등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등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9.6.1부터 소유하여 오던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O O OO 대지 216.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5층의 상가건물 92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한 후 9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91.8.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94.1.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42,382,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하였고 이를 임대사업에 제공하다가 부득이 자금압박으로 양도하게 되었으며 다른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 253,523,806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업의 소득으로 하도록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사업)으로 보는 일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부동산 매매업등의 업종구분) 제1항 제2호는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의 일종으로 보도록 하였다.
4. 소득금액 조사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7년부터 91년 사이에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의 처분청에서의 진술서와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8년부터 92년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89.6.1 취득한 토지에 상가건물을 91.1.7 신축하여 (쟁점부동산) 이로부터 7개월후인 91.8.6 양도하였는바, 위와같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내에 이를 양도한 것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소요된 필요경비가 253,523,806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에 관한 증빙이라든지 건물신축에 따른 비용을 기장한 장부와 증빙을 전혀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소득금액은 전시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