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부0427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4.3.16 청구법인에게 한 ’92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38,258,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체인데 전라북도 전주시 OOO동 OO OOOOO 외 4필지 소재 대지 계 1,516.2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매키로 86.2.25 청구외 OOO과 계약체결하여 88.9.1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아 취득한 후 88.10.19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30세대를 준공하고 89.5.31 처분청에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등 32,878,150원을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86.12.31 개정된 것)에 의거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아파트를 건설부장관(전라북도지사)의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88.4.30까지 준공하지 않고 88.10.19 준공하였다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소유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법인의 법인세로 추징하기 위하여 94.3.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1.1~12.31)법인세 38,258,4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8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아파트)을 건설코자 88년 4월 전라북도에 사업계획승인신청하였으나 6개월후인 89.10.15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게 됨에 따라 자연히 준공기일이 순연되었고, 당시 ’88년 서울올림픽개최로 인한 건축자재의 파동으로 인하여 공사가 순조롭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 보다 6개월이 지연되어 준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국민주택을 전라북도 도지사의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88.4월에 준공하지 않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88.10.19 준공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추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서상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이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내국인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또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는 실수요자로부터 당초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사유로 ①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②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기부상 88.9.13(등기원인일: 86.3.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당해토지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30세대를 신축함에 있어 전라북도지사의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88.4.30까지 준공치 못하고 88.10.19 준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점 관련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다툼없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국민주택을 전라북도지사의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88.4.30까지는 준공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추징할 수 있는지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등을 사후에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만,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는 그 환급 또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후의 환급이 아닌 사전의 면제로 규정하여 그 감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 아파트인 국민주택의 건설이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보다는 대규모·장기건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이 “실수요자” 이외의 자가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 건설기한보다 단기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3년 이내에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아파트인 국민주택과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으로 구분하여 아파트가 아닌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실수요자” 이외의 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아파트인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그 감면요건 건설기한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로 규정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아파트건설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건설보다 그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인 아파트건설업체에게 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기한을 보다 연장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요건에 대한 재무부의 질의·회신(재산 22607-33, 90.1.12)에서는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그 감면요건을 당해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의 국민주택(아파트)건설’의 경우 보다 완화되는 ’3년이내의 국민주택(아파트)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등’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실수요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라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국심 94부427, 94.6.21 합동회의 같은 뜻)
(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