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답 6,235㎡ 및 같은동 OOOOOOO 답 1,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1 주택건설업자인 유한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12.23 주택건설사업등록이 말소되고 난 이후인 92.12.28 조세감면신청을 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94.1.17 청구인에게 기왕에 50% 감면하였던 ’9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24,479,0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토지를 92.1.21 양도할 당시에는 분명히 청구외법인이 주택건설면허가 있었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은 양도시점이므로 그 감면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주택건설사업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는 바, 절차적인 사항은 감면에 있어서 실체적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가진 규정이므로 감면신청을 늦게 한 책임은 청구외 법인이 져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고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등록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이 당초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인지 여부 및 쟁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외법인이 당초에 주택건설사업자이었음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92.12.23자 그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92.12.28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건설업등록이 취소된 동 건설업자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본문에서는 『법 제6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그 세액감면신청서에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일정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90.12.21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91.12.31 청구외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 심의 결과를 통보받자 쟁점토지를 92.1.21 청구외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91.4.3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전라북도지사는 92.12.23 기술자미확보 및 청문불응의 사유로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날 청구외법인에 그 말소사실을 통보하였다.
(3) 전라북도지사는 위 등록말소사실을 92.12.31 발행 “도보”에 공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우리 국세심판소에서 이 건 청구외법인의 등록말소일을 92.12.23로 볼 것인지, 아니면 92.12.31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회한 바,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회신공문(주관 46830-2867, 95.8.12)에서 “행정처분권자가 등록말소 처분행위를 하면서 처분일자를 92.12.23로 명시하여 행위를 하고 그 결과를 공보에 즉시 의뢰함과 동시에 본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을 경우 그 공보가 92.12.31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말소의 효력은 처분시 명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5) 청구외법인은 92.12.28 이 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93.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감면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였다.
(6) 쟁점토지는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한 청구외 유한회사 OO건설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OO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93.8.28 경락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법인은 92.12.2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그 이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92.12.28 이 건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에는 일응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나중에 경락되므로 인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이용되지 못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