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의 여부 판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4149 선고일 1994-11-29

[요지] 임야가 당초부터 종중소유 임야이었다면 91.1.23 쟁점임야중 6,600㎡를 청구외 ○○에게 증여하여 개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주 문] 김제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증여세 2,765,0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외 OOO은 91.12.20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OO리 O OOOOO 임야 13,19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씨OOOO파OOO파 문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종중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종중대표인 청구인에게 94.1.16 91년도 귀속분 증여세 2,765,08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당초 종중원인 망 OOO 명의로 사정되었고, 85.3.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나, 이 건 쟁점임야는 사실은 종중소유임야이므로 91.12.20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이 종중에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사실상의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임야가 당초부터 종중소유 임야이었다면 91.1.23 쟁점임야중 6,600㎡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여 개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쟁점임야의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1.9.25 청구외 망 OOO 명의로 사정된 쟁점임야가 85.3.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91.12.20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2.1.23 쟁점임야중 6,600㎡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종중의 선산으로서 공부상 21.9.25 청구인의 종조부인 망 OOO 명의로 사정되어 있었으나, 미처 적법절차에 의거 종중으로 등기하지 못하고 있던 중 85.3.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문중의 형편상 청구인의 재종형제인 청구외 OOO명의를 빌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고 91.12.12 부안군에 종중등록을 하고 91.12.20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후 92.1.22 문중회의에서 청구외 망 OOO의 손자 OOO의 생활이 어려워 청구외 OOO를 도와주기로 결정하고 92.1.23 쟁점임야중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부분 등을 제외한 6,600㎡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중(문중)보첩, 묘지사진 및 배치도, 종중등록증명서, 문중회의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외 망 OOO는 청구인의 종조부이며, 청구외 OOO 및 OOO는 청구인과 재종형제간임이 종중(문중)보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임야에는 청구인의 6대조, 5대조 등 총9기의 선조묘지가 있음이 묘지사진 및 배치도를 통하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안군수가 발행한 종중등록증명서에 의하면 91.12.12 쟁점임야가 종중에 등록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때, 쟁점임야는 당초부터 종중 재산으로서 91.12.20자 소유권이전은 종중재산으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