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토지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4074 선고일 1996-09-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93.1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가이득세 30,884,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