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4.17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48.94㎡, 건물 86.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12.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3,08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등기부상으로 청구인에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가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가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에도 비과세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당초 취득시에도 명의신탁이라고 등기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자로서 피상속인이 사망(80.9.20)한 후 상속주택을 상속등기하지 아니한채 건축물관리 대장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이 건 과세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자 상속개시 13년이 경과된 94.2.28 다른 형제자매에게 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소유권보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94.2.24 이전까지는 위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바, 1세대1주택을 가리는데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속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6.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이래 92.12.28 양도하기까지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별개인들의 공증된 사후확인서외에는 위 등기부등재사항에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있음을 당심판관회의일현재 객관적인 거증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의 양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취득이전부터 다른주택을 소유(지분)하고 있으므로 전시 법소정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