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O주시와 서울특별시를 오가며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라북도 O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 O 1,511㎡(취득일 84.12.21), 같은동 OOOOO O 1,646㎡, 같은동 OOOOO O 757㎡, 같은동 OOOOO O 1,045㎡(이상 취득일 85.2.5)등 O 4,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6.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4.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910,2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교 O학 관계로 88.4.19부터 89.3.3까지 서울특별시로 잠시 주민등록을 이O하였을 뿐 실지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O주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라북도 O주시 완산구 O동 OO OOOOOOO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위 주택은 92.11월에 청구외 OOO이 이사와서 살고 있고 위 OOO이 이사 오기O 1개월간 주택을 수리한 사실이 OOO 및 통장 OO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 완O히 이사한 시기는 92.10월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92.10월까지는 8년 미만으로 8년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들이 서울특별시에서 취학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주시와 서울특별시를 오가며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와 단서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인근주민 4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4,959㎡중 O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 O 1,511㎡는 청구인이 84.12.21 취득하여 93.6.19 양도하였으므로 8년 6개월 소유하였고 나머지 토지 3,448㎡는 85.2.5 취득하여 93.6.19 양도하였으므로 8년 4개월 소유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88.4.19부터 89.3.3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위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O주시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