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부터 원인무효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종중이 자력취득할 만한 재산이 없어 쟁점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초부터 원인무효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종중이 자력취득할 만한 재산이 없어 쟁점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4655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4.4.16 청구종중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증여세 551,610,000원 및 동 방위세 91,93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종중은 청구외 OOO의 직계후손으로 종중원을 구성하도록 89.9.25 규약을 작성하고 대표자 OOO와 미성년자인 그의 아들 OOO을 종중원으로 하여 설립한 후,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 대지 8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832,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자력취득능력이 없으므로 OOO가 토지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종중에게 90년귀속 증여세 551,610,000원 및 동 방위세 91,9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94.4.23 심사청구를 거쳐 94.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금은 당초에 사채를 이용하고, 그 후 8개월 후에 상호신용금고에서 자금을 대출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종중의 구성원이 OOO와 그 후손이고, 그 후손은 미성년자인 OOO의 아들인 OOO 1인이므로 미성년자는 종중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위 종중은 장차 만들 것을 전제로 형식만 갖춘 것으로 청구종중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청구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인무효이고 존재하지 않는 청구종중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94.3.10 소유권의 명의인등기를 청구종중에서 OOO 명의로 표시 경정등기 하였으므로 등기명의는 처음부터 표시경정된 등기명의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원인말소등기에 해당되어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종중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2) 종중명의의 등기이후 4년2개월이 경과하여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한 경우 환원등기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3)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은 8개월 후 상호신용금고에서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상환하였다는 데 대하여 이를 종중이 취득한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사단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2호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종중의 성립된 관계를 보면, 청구종중은 89.9.25 종중의 규약에서 본 종중은 OOO씨OOO파 후손인 OO OOO(호적상 OOO)과 그 직계 후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표자는 OOO이고 종중원은 OOO의 子인 미성년자 OOO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3) 청구종중이 적법한 종중인지를 보면, 대법원판례(대법원 80다640, 80.9.24)에서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집단이라고 하고 있고, 서울고법판례(서울고법 94구4655, 94.8.16)에서 혈연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들로 구성되는 민법상의 家는 납세의무의 단위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2 소정의 기타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판례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종중은 미성년자를 종중원으로 하고 있고,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대표자 1인인 종중으로 적법한 종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종중은 납세의무단위가 되는 단체가 될 수 없고 취득한 재산은 그 구성원인 OOO와 그의 子인 OOO 2인의 공동소유자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OOO의 자금출처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OOO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이고,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달리한 처분으로 적법하지 않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종중이 90.1.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94.1.16 증여세를 OOO 명의로 고지하였으나 94.2.21 납세의무자의 표기 잘못으로 당초고지를 취소하고 94.4.16 이 건 청구종중에게 증여세를 다시 결정고지한 것이고, 청구종중은 94.3.10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표시경정” 등기하여 소유권을 OOO 명의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과세처분전에 경정등기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전에 그 증여에 대한 원인행위가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국심 94중 2815, 94.9.30 및 대법원 90누 8220, 91.3.22 등 다수 같은 뜻)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94.1.16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94.4.16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기전인 94.3.10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하여 당초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경정 등기의 행위가 진실된 것인지를 조사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1에서 청구종중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는 이부분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