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해 처분이 소급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도 그 O판청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건 O판청구는 본안 O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요지]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해 처분이 소급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도 그 O판청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건 O판청구는 본안 O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주 문] O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O리에 앞서 이 건 O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O사청구 및 O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O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이 건의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O리 O OO 임야 213,223㎡ 외 8필지의 토지(이하 “이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4,813,270원 및 92년 귀속분 7,287,990원의 양도소득세를 94.1.16 각각 결정고지 하고, 9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의 착오를 이유로 94.6월 4,021,720원을 다시 감액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건부동산에 대한 대법원 판결(94도 2048)에서 실제양도시기가 판명됨으로써 이건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94.12.30 공평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4.12.3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해 처분이 소급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도 그 O판청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건 O판청구는 본안 O리의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 건 O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도물건 현황 순위 양 도 물 건 지 지목 지 적 (㎡) 양도등기 일 자 청구인주장 양도일자 1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O리 O OO 임야 213,223
91. 4.26
83. 4. 8 2 〃 O리 O OO 〃 21,322 〃 〃 3 〃 O리 O O 〃 227,802 〃 〃 4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OO리 OOOOOO 전 3,714 91.12.10
84. 1. 7 5 〃 〃 O OOOO 임야 1,655 〃 〃 6 〃 〃 O OOOO 〃 473 〃 〃 7 전라남도 진도군 지상면 OO리 O OO 〃 271,438
92. 3. 9
83. 3.25 8 〃 〃 O OO 〃 96,298 〃 〃 9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OO리 O OOOO 〃 2,859
92. 4.6
84. 1. 7 계 9필지 838,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