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3881 선고일 1994-09-16

[요지] 청구인이 실제 양도일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89㎡, 같은 동 OOOOOO 소재 대지 786㎡(이하 “쟁점①토지”이라 한다)를 87.12.31 취득하여 이를 각각 92.9.26 및 92.7.24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임야 1,531㎡(이하 “쟁점②토지”이라 한다)는 88.6.10 취득하여 92.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8,505,97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심사청구를 거쳐 94.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85.11.5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는 83.1.17 양도하였음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는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마땅히 결정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궐석재판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①토지는 85.11.5, 쟁점②토지는 83.1.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것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궐석재판의 내용은 소유권 분쟁의 해결일 뿐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을 입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 양도일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각각 85.11.5과 83.1.17에 양도하였음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과세는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결정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중 OO동 OOOOOO 소재 89㎡를 87.12.31 취득하여 92.9.26 양도하였고, 쟁점①토지중 OO동 OOOOOO 소재 786㎡는 87.12.31 취득하여 92.7.24 양도하였으며, 쟁점②토지는 88.6.10 취득하여 92.4.7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쟁점①토지 중 OOOOOO 소재 89㎡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85.11.5 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이라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92.6.9 판결문 및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쟁점①토지 중 OOOOOO 소재 786㎡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85.11.5 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92.8.26 자 판결문과 원고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83.1.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임』이라는 92.8.26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85.11.5 과 83.1.17 자에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일인 94.1.17 현재는 조세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궐석재판에 의하여 이전하였고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 원본의 제시 및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잔금청산에 대한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실제 양도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