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결문 이외에 매매계약서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판결문 이외에 매매계약서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4.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목포시 OO동 OOOOOO외 11필지 대지 1,740.4㎡, 전 460㎡, 임야 716㎡, 하천 70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그리고 전남 무안군 무안읍 OO리 OOOOOOOO외 1필지 대지 55㎡(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84.11.14~86.2.4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년과 93년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94.1.17 양도소득세를 쟁점토지①과 관련하여 92년 귀속분 357,260원, 쟁점토지②와 관련하여 92년 귀속분 28,000,920원 및 쟁점토지③과 관련하여 93년 귀속분 1,057,1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호: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본 건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잔금지급일이 84.11.4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서류로 쟁점토지의 양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의 판결문(광주지방법원 92가합 1013호, 92.10.16) 등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불참한 가운데 양수인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이 판결문 이외에 추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