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광3761 선고일 1994-11-01

[요지] 폐업후인 90.9.18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가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94. 1. 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92,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시 덕진구 OOO동 OOOOO 및 OOOOOO 소재 상가건물 1,04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0.11.6 신축하여 81.1.1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12.31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양수자는 취득후 지하층에서 3층까지 직접 OOOO OO 대리점으로 사용하고 4층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1.15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92,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재산으로 이를 매매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쟁점건물은 사업용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폐업시 사업장내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자는 쟁점건물을 대부분 자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등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과는 무관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 의하면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5.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0”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사업용으로 5년 이상 사용하여 폐업시 사업장내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0.11.6 신축하여 81.1.1부터 90.6.30 사업폐지시 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0.9.18 청구외 OOO에게 580,00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90.10.16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90.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세대장에 의하면 처분청이 90.6.30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건물이 공가 상태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켰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쟁점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90.6.30 자로 임대업을 폐지하고 공가상태로 방치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건물은 신축후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 과세표준을 “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폐업후인 90.9.18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가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청구주장이 인용됨으로써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