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 대지 264.5㎡ 및 같은동 OOOOOOOO 대지 392.8㎡ (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1.8.10 취득하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64.5㎡는 92.5.7 양도하고,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92.8㎡는 92.5.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21,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쟁점토지중 OO동 OOOOOOO 대지 264.5㎡는 실지양도가액이 320,000,000원으로 처분청과 같은 의견이고, 쟁점토지 중 OOOOOOOO 대지 392.8㎡는 연접된 청구외 OOO의 토지 OOOOOOOO 대지 115.7㎡와 215,000,000원에 일괄매매계약한 것으로 청구인 토지는 170,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외 OOO의 토지는 45,000,000원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 토지가액이 170,000,000원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설령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면 위 2필지의 토지를 각각 92년 개별 공시가격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 중 OO동 OOOOOOOO 대지 392.8㎡를 165,363,775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78,697,280원에 취득하여 486,080,529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478,000,000원,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과 인근 토지와 함께 5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 등이 있으나 그 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그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486,080,529원, 취득가액 518,697,284원, 필요경비 4,969,188원, 양도소득금액은 37,585,943원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416,728,200원, 양도가액 437,282,814원으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토지인 OO동 OOOOOOOO 소재와 합하여 610,000,000원에 계약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518,697,284원으로 청구인이 확정신고 한 취득가액과 일치하고 있으나 이 건 조사청인 광주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토지인 OO동 OOOOOOOO 소재와 합하여 520,000,000원에 계약한 매매계약서 및 양도자인 청구외 OO외 3인의 진술조서를 첨부하여 당심에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42,618,18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위 취득가액 442,618,180원도 금융자료등 증빙불비로 진실한 거래가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O동 OOOOOOO 소재는 320,000,000원으로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OO동 OOOOOOOO 소재는 청구외 OOO의 토지 OO동 OOOOOOOO 소재와 합하여 215,000,000원에 양도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금융자료등 위 거래가액이 진실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