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인 O고가액이 O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구인 O고가액이 O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동 OOOOO 소재 대지 5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2.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1.3.7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O고를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230,000,000원, 양도가액은 283,900,000원으로 O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O고가액이 O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1994.1.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83,140,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4 심사청구를 거쳐 1994.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O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O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양도가액은 283,9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118,411,000원에 비하여 약 2배나 높은 가액인 반면,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298,188,000원의 약 95%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그 O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기준시가의 2배나 되는 고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설명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O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관련법령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O고 또는 과세표준확정O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