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임야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안되고 임업이 주업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임야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안되고 임업이 주업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주 문] 진안 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798,07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