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로 OO OOOO OO외 1필지 대지 130.3㎡ 및 지상 건물 40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5.5.24 취득하여 92.9.2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광주직할시 동구 OO로 OO OOOO 대지 365.2㎡ 및 지상 건물 1,349.29㎡와 교환하고 92.9.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93.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결정세액 2,022,66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재산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등급을 71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81등급으로 잘못 적용 계산하였다 하여 이를 정정하고, 양도차익을 경정하여 94.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5,918,25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정 기일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당초신고시에 취득 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계산내용을 살펴보면, 등급적용에 있어 의제취득일 현재 등급이 71등급임에도 81등급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서는 “법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1976.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5.5.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경우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77.1.1로 본다.
(2)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77.1.1 현재의 토지등급은 71등급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93.5.31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보면, 쟁점부동산의 77.1.1 현재 토지등급을 81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추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