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지분으로 청구외 OOO·OOO이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 부터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OO외 2필지 대지 437㎡와 지상건물 1,093.19㎡(지하 1층 지상4층의 점포 및 여관임.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9.2.8 주식회사 OOOO은행과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93.7.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3.8.7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일을 90.1.22로 한데 대하여 취득일을 89.2.8 계약자간 대가의 잔금이 청산된 날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자진납부한 세액등을 차감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98,38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연불조건의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으나 연불조건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은 모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고 경개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의 예외 규정이 없음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연불조건에 의한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경개계약 당사자간의 대가가 청산되는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므로 청구외 OOO외 1인과 청구인과의 89.2.8 경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 대가가 청산되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외 1인이 89.2.8전까지 납부한 1-6회까지의 부불금 142,587,540원을 지급하여 경개계약 당사자간의 대가가 청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개계약서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9.2.8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의 취득자가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부불금 상환중에 청구인이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 부불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청구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판매한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연불의 범위를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 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당초양도자가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 당초취득자에게 85.7.23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외의 대금은 86.1.22 부터 6개월납 5년간 10회분할의 연불조건부로 계약한 것을 3차에 걸쳐 취득자가 변경된 것으로, 청구인은 89.2.8자로 주식회사 OOOO은행과 경개계약을 체결한바 동 경개계약서 제1조에서는 청구인 이전의 계약자인 OOO·OOO과 양도자인 주식회사 OOOO은행의 권리의무일체를 청구인이 승계하고 경개계약서 각조항을 무위준수키로 하였고, 제2조에서는 본 계약 체결이전의 변경계약자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법률행위는 주식회사 OOOO은행과 청구인간의 행위로 보아 유효한 것으로 하고, 제4조에서는 제7·8차 중도금 47,529,180원을 선납키로 하고, 특약사항에서는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경비원 수당 및 관리 제비용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연불조건의 범위를 모법인 같은법 제51조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한 예외규정인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에서 연불조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이전의 계약자인 청구외 OOO·OOO에게 연불조건부의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중 계약금과 1회차부터 6회차까지의 부불금을 청산하고 당초 양도자인 주식회사 OOOO은행과의 연불조건에 의한 매매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계약일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경개계약일인 89.2.8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89.2.8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이 건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