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청구인의 남편이 여수시 ○○동 ○○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후 상속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과 청구인의 남편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청구인의 남편이 여수시 ○○동 ○○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후 상속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주택과 청구인의 남편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2.26 상속으로 공동취득(청구인 지분 1/24)한 전남 여수시 O동 OOO 대지 50㎡, 같은동 OOO 대지 66㎡ 및 위 지상 겸용주택 건물(1층 주택 10.28평, 2층 점포 30.75평: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중 청구인의 남편 OOO가 여수시 OO동 OOO 주택을 88.8.5 취득하였고, ’90.11.13 공동명의의 상속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719,0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주택의 청구인 지분이 1/2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93.5.27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주택을 1주택 소유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2) 상속주택의 청구인 지분이 1/12이 아니고 1/24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을 1/12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지분이 얼마인지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93.5.27 신설된 것)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93.5.27 신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93.5.27 제13896호) 제2항에서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 같은 뜻임).
(2)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당시에는 무주택인자가 그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 소유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인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1) ’93.5.2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 상속받은 공동명의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93.5.27 이후부터는 지분이 적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당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2) 그러나, ’93.5.27 이전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93.5.27 제13896호) 제2항에서 『제15조 제3항 및 제1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신설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전에 상속받은 공동명의 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에는 비록 종전에 상속받은 공동명의 상속주택의 청구인 지분비율이 낮다하더라도 위 법령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이어서 위 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