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조사시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90.2기~92.1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요지] 처분청 조사시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90.2기~92.1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