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3550 선고일 1994-12-09

[요지] 현물출자계약서상의 부동산 목록에도 ○○의 토지만 계약하였고 쟁점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하였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공장용지 15,9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6.4 취득하여 91.12.26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신고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483,6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결정시 이를 시인결정하였으나 추후 광주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10.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 소득세 433,481,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이의신청,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관련법인으로 전환되기전의 개인사업체인 OO콘크리트의 사업에 계속 사용되어 온 사업용자산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 사업자로서 개업시부터 당해사업에만 전념하여 온 실질적인 사업자이며 위 OOO의 자산 및 청구인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또는 양도되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바, 비록 법인전환과정에서 세법의 무지로 절차상 또는 형식상 법에 정한 감면요건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년간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방법으로 실지법인전환된 것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2.31 까지 개인 OO콘크리트에 동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동업을 탈퇴하고 91년 1월부터는 OOO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91.11.21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법인설립일인 91.11.20 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현물출자로 볼 수 없고, 또한 현물출자계약서를 보면, 개인 사업자의 대표인 OOO 단독으로 관계법인과 계약하였으며 현물출자계약서상의 부동산 목록에도 OOO의 토지만 계약하였고 쟁점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하였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사업체에서 사용하던 토지를 동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93.12.31 개정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등을 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첫째,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 및 둘째,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 다. 쟁점토지를 관련법인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가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1)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이던 OO콘크리트에서 84.1.15 부터 91.1.3 까지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84.1.31 청구인 외 4명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관련법인 전환시까지 유효하였으므로 비록 91.1.3 위 동업계약체결당사자 중 1인인 청구인의 부(父) OOO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관련법인으로 전환할 당시(91.11.21)에 외관상으로는 위 OOO만 사업자로 보이나 실질은 청구인도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관련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개인사업체이던 OO콘크리트는 91.1.3 청구인의 부(父)OOO이 단독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어 관련법인 전환시까지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어 법인설립당시 청구인이 사업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업체에서 관련법인 전환시 취한 방식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인 OO콘크리트의 91.7.31 현재의 사업용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위 OOO이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OO콘크리트의 사업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관련법인에 승계하는 형식”이었음이 관련법인의 정관에서 확인되는 바, 위 OOO은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고 그 상당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음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관련법인설립신고시 첨부한 개시대차대조표상에 쟁점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시한 법령 중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