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 단독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콘크리트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외 ○○ 단독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콘크리트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은 레미콘과 시멘트제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상호:OO콘크리트)의 공장건물 및 공장부속 토지로 사용되던 다음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동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92.11.21 설립된 청구외 주식회사OO콘크리트에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OOO과 OOO은 92.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OOO은 93.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93.10.8 OOO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6,754,100원을, OOO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159,440원을, OOO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74,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0 이의신청과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 부동산) 쟁점 부동산 양도자 양도일자 소재지 지목 면적 (㎡)
① OOO 92.7.6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 공장용지 112
② 〃 〃 〃 OOO 건물 31.5
③ OOO 91.12.26 〃 OOOOOO 공장용지 17
④ 〃 〃 〃 OOOOOO 〃 2,047
⑤ 〃 〃 〃 OOOOOOO 〃 2,376
⑥ 〃 〃 〃 OOO 〃 5,567
⑦ OOO 91.12.26 〃 OOO 공장용지 2,066 * OOO이 92.7.6 양도한 쟁점부동산과 같은동 OOOOOO 소재 공장용지 5,120㎡ 및 건물 34.8㎡는 청구외 주식회사OO콘크리트가 아닌 주식회사 OO종합상사에 양도되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개인사업체인 주식회사OO콘크리트는 84.1.1 개업하여 84.1.5 사업자를 OOO외2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84.1.31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동업자는 OOO, OOO, OOO, OOO, OOO 등 5인으로 청구인 중 OOO은 동업자가 아니었으며 91.1.3 사업자를 청구외 OOO 1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2. 청구외 주식회사OO콘크리트는 91.11.21 설립되었고, 동 법인의 발기인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 8인으로서 청구인 중 OOO과 OOO은 발기인이 아님은 물론 출자자도 아니었다.
3. 동 법인이 설립시 개인사업체인 주식회사OO콘크리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였으나 OOO 이외의 청구인등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현물출자하였다.
4. 동 법인은 91.12.26 청구인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 ③~⑥을 양수하고,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⑦을 양수하였으며 92.7.6 청구인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①과②를 양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OO콘크리트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규정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가 아니고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우선 청구인이 동 법령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인적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면
① 청구인중 OOO은 개인사업체인 주식회사OO콘크리트의 동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설립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② 청구인 중 OOO과 OOO은 청구외 주식회사OO콘크리트의 설립시 발기인이 아니고 동 법인에 출자하지도 않았으므로 “발기인으로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