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자금이 위탁관리자금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광3451 선고일 1994-10-26

[요지] 그의 장남인 청구인에게 쟁점자금을 “父의 토지대금”과 父의 신공장신축자금 및 구공장 철거 내용등의 명목으로 위탁관리 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2432

[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4.3.25일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한 90.7.3일 증여분 증여세 188,514,000원 및 동 방위세 31,419,000원 합계 219,933,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父인 청구외 OOO는 그가 운영하던 광주시 서구 OO동 OOOO 소재의 공장(OOOO공업사)을 90.5.28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금35억원에 매도하고 그 중 490,000,000원을 90.7.3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490,000,000원 중에서 청구외 OOO의 신공장 부지대금(이하 “父의 토지대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60,000,000원 제외한 430,000,000원을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3.9.16일 증여세 304,185,000원(방위세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일 이의신청과 94.1.26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94.3.25일 심사청구결정에서 100,300,000원이 “父의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 증여가액을 329,7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증여세 219,933,000원(방위세포함)으로 경정되었고, 94.5.21일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금은 OOO가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父의 토지대금”과 신공장 신축자금 그리고 구공장의 철거이전등의 명목으로 위탁관리 시킨 것으로서

(1) “父의 토지대금” 총 330,000,000원중 90.8.31일부터 93.10.12일 사이에 지급한 1차납부액 207,168,280원 전액을 위탁관리받은 금액중에서 지급하였음에도 그 중 160,300,000원(당초결정시 60,000,000, 심사결정시 100,300,000원)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추가로 46,867,980원을 과세에서 제외하여야하며

(2) 토지대금잔액 137,712,300원을 94.4.12일 청구인이 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에서 지급하였으며

(3) 94.5.20일 OOO의 신공장 신축을 위해 11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구 공장의 철거 및 이전을 위해 29,7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2,97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지급할 것이므로 과세제외 되어야 하며

(4) 종업원 퇴직금 10,000,000원을 91.8.5일 친지들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지급한후 94.5.20일 변제한 것이므로 이 부분도 과세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1)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주장(2), (3)에 대하여는 당초과세처분 이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주장(4)는 상당한 자금이 있으면서도 친지들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자금이 위탁관리인지 또는 증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는 슬하에 장남인 청구인외에 3남5녀를 두고 있는 바 차남인 청구외 OOO에게는 1,240,000천원을 4남인 청구외 OOO에게는 386,500,000원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자금이 그들의 개인채무변제 및 부동산취득에 사용된 점과 비교할 때 구분되어지며, 청구인에게는 그들과 형편을 맞추어 94.10.14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그의 가족에게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의 공장용지 978㎡(공시지가 880,200,000원)을 증여하였고 그 세액이 228,219,000원으로서 이 건 세액 219,933,000원과 비교할 때 부담세액이 거의 같으며 둘째, 처분청과 심사청구 결정에서 “父의 토지대금” 1차납부액 207,168,280원 중에서 160,300,000원(당초결정시 60,000,000원, 심사결정시 100,300,000원)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어 자금의 위탁관리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父의 토지대금 137,712,300원 (총토지대금은 330,000,000원 이었으나 납기내 미납 등으로 연체이자가 가산되어 344,880,580원으로 되었다)을 94.4.12일 청구인이 OOOOOOOO주식회사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같은 날 지급한 사실이 부채증명과 OOOO은행 OO동지점 출장소의 예금계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父의 토지대금을 납입함에 있어서 쟁점자금 중에서 직접 인출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위와같이 대출을 받아 불입한 것은 “父의 토지대금” 납입기한이 장기연불지급 조건이므로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여, 쟁점자금을 OO증권, OOOO증권 등에 예탁하였으나 증권시황의 부진으로 주식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94.1.6일 광주시장으로부터 父의 토지대금잔액을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납부최고를 받고 부득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대출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94.1.6일자 광주시장의 “하남공단 3차단지 할부금 미불업체 납입최고”와 그간의 증권동향 등에서 알 수 있어 수긍이 된다. 결국 청구인이 “父의 토지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금액이 298,012,300원이고 이는 총 토지대금 중 86.4%에 달하고 있는바 그러하다면 “父의 토지대금” 총 344,880,580원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동지 91서2432 합동, 92.3.3) 셋째, 청구인이 전시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94.5.20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신공장 신축 공사비 중 계약금조로 11,000,000원과 구공장 철거비용으로 2,97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은행통장 (전시 OOOO은행 OO동 출장소),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94.5.20일 청구인의 父인 OOO는 그의 신공장 신축을 위해 청구외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공업 OOO과 110,000,000원의 공사계약과, 구공장 철거등을 위해 29,7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머지 금액도 공사진척에따라 지급할 금액임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고령으로 활동이 불편한 관계로 그의 장남인 청구인에게 쟁점자금을 “父의 토지대금”과 父의 신공장신축자금 및 구공장 철거 내용등의 명목으로 위탁관리 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